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8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302호에 위치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장비대여 운영업을 경영한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의 공사현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2. 25.까지 천공기 작업보조를 행하다
퇴사한 E의 2014년 10월분 임금 80,000원, 11월분 임금 600,000원, 12월분 임금 2,000,000원 등 도합 2,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총합계 9,26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