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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3고단29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17] 피고인 A는 포천시 AX 소재 주식회사 AY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주이자 회장인 B, 위 회사의 사장인 C과 함께 상시근로자 28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11. 14.까지 근무하고 2012. 11. 15. 퇴직한 AZ의 2012년 10월분 임금 2,893,330원, 11월분 임금 1,773,330원 합계 4,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근로자 G, H, I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9,742,735원, 근로자 9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0,595,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0.부터 2012. 9. 20.까지 근무하고 2012. 9. 21. 퇴직한 BA의 퇴직금 3,17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18,819,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182] 피고인 A는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주이자 회장인 B, 위 회사의 사장인 C과 함께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08. 12. 8.부터 2013. 7.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97,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886,58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263] 피고인 A는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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