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E에게 제공하였다.
2.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4. 2015.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2:5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서랍장 위 필통 속에 필로폰 약 0.37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통화내역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