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043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거래를 해 오던 중 2019. 7. 8.에, 77,15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이를 분할하여 2019. 12.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C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2019년 제 889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5. 경 피고와 만 나, 원고가 D, E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중 30,000,000원을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정 증서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잔금 채무를 갈음하고, 이 사건 공정 증서를 포함하여 2019. 11. 5. 이전 작성된 모든 공정 증서는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별지로 첨부하였다 )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확인서에 따른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다.

E은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에게 변제 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에게 위 양도된 채권 금에 대한 변제를 현재까지 하지 아니하고 있고, D도 변제한 바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은 E, D에 대한 채권 30,000,000원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도 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없어 여전히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 단서 기재를 보면 ”A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 공증 서류는 3개월 뒤에 D, E이 채무액을 변제하였을 때 A 채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