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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229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공증인합동사무소가 1997. 11. 20. 작성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3. 31. 피고에게서 43,200,000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1997. 11. 30.로 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 20. 공증인가 C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차용금 43,2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증서 1997년 제849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2. 8.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2타채36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공정증서에 기하여 차용금 4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서 도박 자금을 차용하면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 12. 4. 피고에게 원고의 처남 D의 울산 북구 E 지상 건물에 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D의 F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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