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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24 2018가단210524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7년 제878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5. 6,000,000원, 2016. 12. 28. 3,000,000원, 2017. 1. 4. 10,000,000원, 2017. 4. 1. 3,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나.

원피고는 2017. 10. 20. 이 사건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채무금액 금 60,000,000원 위 금원은 채무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채권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임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건 채무를 2017. 10. 25. 30,000,000원, 2017. 12. 31. 30,000,000원을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22,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할 뿐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라는 피고의 협박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등의 송달로 이를 취소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중 30,000,000원은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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