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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0 2016가단2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합동법률사무소 2013. 4. 22. 작성 2013년 증 제277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의 2014. 5. 19.자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해남 진도군 D에 있는 ‘E유흥주점’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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