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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228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2. 9. 7. 작성한 2012년 제458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8.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9. 7. 피고에게 액면금 3억 7,5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년 제458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532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200,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1심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만이 이 사건 관련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46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9다229349호로 상고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12. 30. 상고를 취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962호로 이 사건 관련 1심 판결에 따른 10,200,443원과 이에 대한 연 36%의 이자 및 집행비용 합계 24,487,607원을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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