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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51708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5. 1. 21. 작성한 증서 2015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 피고는 2015. 1.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11호로 ’피고는 2015. 1. 26. 원고들 및 E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들 및 E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를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 및 E은 2017. 9.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은 ‘주식회사 F가 2015. 2. 4.부터 2016. 7. 22.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을 변제하고, E이 2017. 5. 16. 및 2017. 7. 31. 피고에게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 및 E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사건의 1심법원은 2018. 7. 12. 원고들 및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049, 9760(병합)}.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의 변론은 2019. 4. 5. 종결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9. 5.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00,024,028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569, 2046576(병합)}, 위 판결은 2019. 6.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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