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20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그 소유인 서귀포시 E 중 48㎡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다가 1990. 4.경 인근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위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고, 1990. 4. 21. 분할신청을 하여 E에서 위 사실상 도로 부분이 B 전 50㎡로 분할되었으며, 원고가 분할된 B 전 50㎡에 대하여 1990. 7.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1. 4. 2.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1991. 4. 4.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F은 그 소유인 서귀포시 C 423㎡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다가 1990. 4.경 인근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고, 1990. 6. 15.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 후 위 C 토지에 대하여 1990. 7.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서귀포시 B 도로 50㎡, 서귀포시 C 도로 4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