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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61833
부당이득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평택시 C 답 667㎡의 소유자였던 소외 D은 2001. 1. 4. 위 토지에서 245㎡를 B로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사실, ② 이후 B 도로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C 등의 토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4동의 진입도로로 그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③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6.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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