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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나685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제1, 3, 4, 10, 11 토지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등기 E은 1938. 5. 23. 그 소유인 1, 3, 4, 10, 11 토지에 관하여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38. 5.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지목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내지 분할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무주의 부동산으로 보아 국유재산법상의 해당절차를 거쳐 1995. 12. 2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⑴ 1, 10, 11 토지 : 1 토지는 1918. 3. 21. 천안시 서북구 AY 전에서 분할되고, 10, 11 토지는 1914. 5. 1. 같은 BB 전에서 분할되었다.

1, 10, 11 토지는 1940. 12. 1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⑵ 3, 4 토지 : 농지개혁 당시인 1953. 3. 3. 3 토지는 위 P 전에서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4 토지는 같은 S 전에서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상속 등 ⑴ E은 1959. 2.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F가 그 유산을 단독 상속하고, F가 1991. 7. 31. 사망하여 그 처인 A와 자녀인 원고 B, C, 제1심 원고 D이 그 유산을 공동 상속하고, D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4. 6. 25. 미혼인 채로 사망하여 원고 A가 그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들 사이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⑵ 조선신탁 주식회사는 해방 후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합병되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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