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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2459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B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원군 C 전 222평(이하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라 한다), D 전 360평(이하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라 한다), E 전 596평(이하 ‘이 사건 제3 사정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았다.

나. 1)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는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전쟁 등으로 인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모두 멸실되었고, 분할된 여러 토지 중 하나가 경기 화성군 F 대 12평으로 복구되었으며, 이후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1958. 6. 3.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이 되었다. 2)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는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전쟁 등으로 인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모두 멸실되었고, 분할된 여러 토지 중 하나가 경기 화성군 G 전 5평으로 복구되었으며, 이후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1969. 12. 31.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3) 이 사건 제3 사정토지는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전쟁 등으로 인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모두 멸실되었고, 분할된 여러 토지 중 일부가 경기 화성군 H 전 94평, I 전 3평으로 각 복구되었으며, 이후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H 전 94평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1958. 6. 3.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이, I 전 3평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

이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9. 2. 접수 제52822호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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