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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443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2. 20.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E의 소유였던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1/12 지분씩을 각 취득하고 2016.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귀포시 B 도로 63㎡ 및 D 도로 23㎡는 1933. 2. 22., 서귀포시 C 도로 261㎡는 1967. 6. 3. 각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F의 소유였다가 1948년경 G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62. 2.경 H의 소유를 거쳐 1977. 4. 13. E 외 9인이 상속하였다가 1979. 9. 7. E 앞으로 나머지 지분 전부가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서귀포시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로의 일부로 각 지목변경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도로로써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써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시효 완성 이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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