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2개의 색 소통의 존재 및 제조 일자, 경찰의 재연 실험 결과, 발견 경위에 관한 경찰 진술,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통 기한이 경과한 식용 색소를 단순히 보관한 것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콩다식 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8. 경 서울 소재 방산시장에서 구입한 녹색 식용 색소( 화학적 합성품 식품 첨가물) 의 유통 기한 (6 년) 이 경과되었음에도 2011. 4. 15.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위 D 제조 공장에서 ‘ 콩다식’ 을 제조하면서 이를 첨가함으로써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하여 약 35,00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한 식용 색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 콩다식’ 제조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