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스를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식품 첨가물 등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검사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 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그대로 판단대상이 된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식품 제조 ㆍ 가공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19.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D’ 원료 창고에서 유통 기한이 2011. 12. 10.까지 인 식품 첨가물 갈비맛 시 즈닝 20kg 짜리
3 포대를 보관하였고, 원료 배합 실에서 유통 기한이 2014. 11. 11.까지 인 식품 첨가물 바비큐맛 시 즈닝 5kg 짜리
2 포대, 유통 기한이 2013. 2. 16.까지 인 푸드 바인더 5kg 짜리
1 포대, 유통 기한이 2015. 9. 10.까지 인 슈퍼 바인더 2kg 짜리
9 포대 등( 이하 ‘ 이 사건 식품 첨가물’ 이라 한다) 을 보관하였다.
2) 원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