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10에 있는 중앙병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화순경찰서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1.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