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방파제 부근 도로부터 100km 가량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대학교 방면에서 매일유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39세, 여), G(6세, 여), H(4세, 여)이 동승한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야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