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정4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지나치게 많이 진입하자 선부역 방면에서 C공원 방면을 향하여 후진함에 있어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