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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스타펠리스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무진대로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981년생)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995년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1995년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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