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스타펠리스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무진대로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981년생)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995년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1995년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