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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덕영대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푸조 508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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