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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피해자의 자금 55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대표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형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 자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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