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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0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단체의 대표자가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관한 분쟁에서의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바, F가 피고인 A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위 피고인이 E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적법하게 수행한 직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위 종중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위 고소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 회장 및 재무이사로서 종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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