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처인 망 R와 사이에 장남 망 S, 차남 망 T, 3남 망 U, 4남 J, 장녀 V, 차녀 원고 B, 3녀 원고 A, 4녀 W를 두었다. 원고 E는 망 S의 처이고, 원고 D는 장남 망 S의 자녀이다. 원고 C는 3남 망 U의 자녀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 I 신용협동조합)는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1) 망인은 2002. 2. 25.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272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망인은 2002. 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일반 대출금 65,000,000원(이하 ‘2002. 2. 28.자 대출’이라 한다)을, 같은 날 자립예탁금 대월로 약정하여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J는 2002. 3. 5.경 피고로부터 자립예탁금 대월로 약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채무를 망인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근보증 1) 망인과 J가 피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J는 2007. 6. 14.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J, 자립예탁금 대월로 약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망인과 J의 각 종전 자립예탁금 대월 대출금 50,000,000원씩 대월 재약정, 이하 ‘2007. 6. 14.자 대출’이라 한다). 2) 망인은 2007. 6. 14. 피고와 망인이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 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를 130,000,000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