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10509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원고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8. 4. 4 .
판결선고
2018. 4. 18 .
주문
1. 원고와 망인 사이에 1998. 12. 20. 부터 2017. 8. 23. 까지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인은 1998. 12. 20.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하였다. 원고와 망인 모두 재혼이었으며, 각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다 .
나. 원고와 망인은 2007. 경 원고의 딸 박00이 결혼할 때 박00의 부모로서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
다. 망인은 신부전증으로 수년 전부터 구포성심병원 등에서 치료받았으며, 2017. 7 .
28. 부터 2017. 8. 23. 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8. 23.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위 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을 때에 동행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때도 망인의 곁에 있었다 .
라. 원고는 2016. 7. 29. 경, 2017. 2. 7. 경, 2017. 8. 20. 경 각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연제구에서 자신의 택배 물건을 수령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원고와 망인이 친지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한 점,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경과한 2007. 경 원고 딸의 결혼식에 부모로서 같이 참석한 점,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병한 점, 원고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한 1998. 12. 20. 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8. 23. 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
즉,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원고로서는 국민연금 수급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