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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71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한 각 21/2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망인은 슬하에 피고 B, 망 G, H, 원고 네 자녀들을 두었고, I는 망 G의 배우자이며, J, K은 I의 아들들이다.

다. 피고 B은 2016. 6. 1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3. 1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1부동산 중 75/69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17. 5.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는데, 피고 B이 이를 이용하여 망인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1부동산 중 75/694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부동산 중 75/694 지분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망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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