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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0792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5. 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64037호로 ’C은 소외 회사에게 6,605,988원과 그 중 5,656,801원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7년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의 원리금은 2020. 10. 14. 현재 14,577,634원에 달한다.

나. 망 E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9. 5. 7.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F,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9. 5. 7. F, C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한 다음, 2019.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마. C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사전 증여받아 이를 특별수익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8년경 시가는 2억 2,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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