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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8노11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D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1 항은 고소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D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서 정하는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8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D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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