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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1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 취하 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위 근로자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7.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 D가 작성한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 진정 취하 서에는 D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항소제기 후 제출한 D 작성의 처벌 불원의사 확인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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