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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K, L, M은 모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1 항은 고소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K, L, M이 모두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서 정하는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권 판단 1)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 해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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