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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2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근로자 D은 2015. 11. 9. 피고인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그 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후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2 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2015. 11. 9.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청주 지청에서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에는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 피 진정 인은 위 체불 금품 전액을 2015. 11. 26.까지 지급하여야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3의 바. 항에 ‘ 진 정인은 처벌을 원치 않으며, 별도의 처리 결과 통보도 필요치 않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 근로 감독관 (F) 는 피진 정인에게 위 체불 금품 18,167,145원에 대해 처리 기한 이내에 반드시 청산토록 지도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한편 피고인이 2015. 12. 24. D과 작성한 고소 취소 장을 보면, 1 항에는 합의 금 액수 (1,816 만원), 매월 지급할 금액 및 ‘1816 만원 중 2016년 1월 25일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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