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구합580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054,320원 가산세 88,234,328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18.경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B, 4층에 본점을, 안산시 C에 지점을 각 두고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과세기간 거래상대방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합계 D 928,200,000원 521,810,000원 1,367,115,000원 2,817,125,000원 F - - 123,205,000원 123,205,000원 합계 928,200,000원 521,810,000원 1,490,320,000원 2,940,330,000원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대표자 E)과 F(대표자 G)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40,3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하 D과 F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1. 14.부터 2013. 3.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는 원가는 인정되지만 실제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과세표준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증액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2013. 3. 14.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054,320원(가산세 88,234,328원 포함),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763,810원(가산세 46,582,215원 포함)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489, 870원(가산세 127,457,879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경정ㆍ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