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3.부터 ‘B’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92,813,63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단위: 원) 2009년 제1기 (4~6월) 2009년 제2기 (7~9월) 2009년 제2기 (10~12월) 2010년 제1기 (1~6월) 2010년 제2기 (7~9월) 121,380,636 154,584,545 264,049,091 514,542,909 338,256,454
다. 피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197,441,22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0.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04,52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65,81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58,2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20,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2009년 제1기 (4~6월) 2009년 제2기 (7~9월) 2009년 제2기 (10~12월) 2010년 제1기 (1~6월) 2010년 제2기 (7~9월) 34,999,995 12,727,273 59,475,455 26,244,091 63,994,409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기 장부와 원고가 강압에 의해 서명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