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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6:40 경 대전시 동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옥천로 152-9 판 암 할인 마트 앞 길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나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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