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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 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229』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16. 23:4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434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8. 1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3 동 앞 길까지 약 8Km 가량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2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4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단속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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