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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9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부터 경산시 E에 있는 F 앞 길까지 약 5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8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8. 6. 19. 상고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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