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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6. 18:12 경 화성 시 동 오 1길 96-16 앞 길에서부터 11-2 앞 길까지, 다시 동 장소에서 동 오 1길 62 소재 마을회관 앞 길까지 약 1.5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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