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28.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석 바위로 100 앞 길에서부터 같은 로 1번 길 29 앞 길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 인 하대 후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병원 앞 길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16:40 경 제 1 항의 나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소년보호처분 포함)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력도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전력 외에도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