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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2012누31719 판결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564 (2012.09.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81 (2011.11.25)

제목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의 법인계좌,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 및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2누3171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30564판결

변론종결

2013. 6. 5.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등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 이유 중 7쪽 13행부터 8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10쪽 5, 6, 8, 14, 18행의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을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 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OOO의 개인기업 중 OOOO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07. 12. 28. 폐업한 사실, 이OOO은 황OOO의 처남이고, 이OO 명의로 권세한 계좌에 2006. 11. 1.부터 2007. 6. 15.까지 합계 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 을 제8호즘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OO 잠실점은 김OO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추후 실제 사업자가 황OOO로 확인되어 2007. 4. 7. 피고에 의하여 황OOO로 직권 변경되기도 하였다),이OO은 OOO 남서울점과 타이어직매장(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점,② OOO 잠실점의 매출액은 이OO(잠실점), 김OO(잠실점), 잠실점 등 명의로 권OO 계좌에 입금되어 온 점,③ 원고는 이OOO이 OOO 잠실점의 실제 책임자여서 이OOO 명의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9호층의 기재만으로는 OOO 잠실점의 실제 책임자가 이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④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매 출대금은 잠실점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김OO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김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OOO의 계좌에 송금한 후 다시 권OO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금융거래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0000원이 OOO 잠실점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용카드매출 계좌이체금액 관련

원고는,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원은 원고 지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위 돈은 이 사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6호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다른 법인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신용카드 매출대금 상당액인 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l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의 다른 법인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신고누락액을 파악하는 데 반영되지 않았던 점,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해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분, 개인사업자 매출분 등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현금 매출분으로 보고 위 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원고도 위 카드 매출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이미 납부 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차감한 돈을 이 사건 금액으로 파악하였을 뿐,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명확히 소명되는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하지는 아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액을 산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황OOO의 개인적인 대여금액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금액에 황OOO가 개인적오로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황OOO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원은 황OOO가 사업과 관계없이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금액이므로, 위 돈은 이 사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주장한다. 갑 제37호즘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황OOO 계좌에 윤정렬 명의로 2007. 1. 12. 000원, 2007. 1. 000원, 2007. 4. 000원, 임OO 명 의로 2008. 8. 1. 000원, 이OO 명의로 2008. 9. 30. 000원, 양OO 명의로 2006. 10. 20. 000원, 정OO 명의로 2008. 1. 11. 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황OOO가 윤OO, 임OOO, 이OO, 양OO, 정OO에게 당초 대여금 조로 위 각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차용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뭇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000원은 황OOO가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의 매출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은 이 사건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2) 다. 황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 관련

원고는, 황OOO 계좌로 입금된 돈 중 현금 및 자기앞수표 입금액 000원과 ATM을 통한 입금액 000원은 원고가 이미 원고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므로, 위 돈은 이 사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000원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틈을 신고 ・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j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000원은 이 사건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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