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6. 9.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와 관련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에 1일당 3만 원씩, 16대 특정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입원 시 1일당 1만 원씩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6. 11.부터 2009. 6. 24.까지 14일 동안 ‘B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6. 11.부터 2014. 7. 23.까지 합계 43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9,07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1 B정형외과 2009. 6. 11. - 2009. 6. 24. 1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C한방병원 2009. 6. 26. - 2009. 7. 18. 2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 D병원 2009. 8. 21. - 2009. 8. 31. 11 상세불명 비감영성 위장염, 대장염, 급성위염 4 E의원 2009. 10. 12. - 2009. 10. 26. 15 손목,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허리통증, 급성위염 5 C한방병원 2009. 10. 29. - 2009. 11. 14. 17 담음요통, 담음견비통, 상초화 6 F의원 2010. 5. 29. - 2010. 6. 12. 15 허리척추뼈추간판장애, 허리통증, 무릎관절증 7 C한방병원 2010. 6. 21. - 2010. 7. 12. 22 허리척추뼈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8 G병원 2010. 7. 15. - 2010. 7. 19. 5 양성 발작성 현기증, 현기 및 어지러움, 두통 9 H병원 2010. 7. 21. - 2010. 8. 4. 15 현기 및 어지러움, 두통, 양성 발작성 현기증 10 C한방병원 2010. 10. 14.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