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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16 2014가합1126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4.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10. 6. 10. 자택에서 식사하던 중 다쳐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0. 6. 10.부터 2010. 6. 23.까지 14일간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6. 20.까지 총 47회에 걸쳐 6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4,5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표1 순번 33의 경우 피고는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로부터 골절진단비 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표1 순번 47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

<표1: 피고 입원 내역> 순번 사고일시 사고원인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일수 1 2010. 6. 9. 자택에서 식사하던 중 다침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B병원 2010. 6. 9. 2010. 6. 23. 14 2 2010. 7. 4. 교통사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C병원 2010. 7. 5. 2010. 7. 22. 18 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C병원 2010. 9. 3. 2010. 9. 16. 14 4 2010. 10. 14. 불상 급성 기관지염 C병원 2010. 10. 14. 2010. 10. 29. 16 5 2010. 11. 30. 심한 기침, 머리 아픔, 코막힘 급성 기관지염 D병원 2010. 11. 30. 2010. 12. 10. 11 6 2010. 12. 30. 열, 기침 급성 기관지염 C병원 2010. 12. 30. 2011. 1. 13. 15 7 2011. 2. 13. 복통, 실신 경추부 염좌 E병원 2011. 2. 15. 2011. 2. 27. 13 8 2011. 3. 22. 의자에 올라 커튼을 다는데 고양이가 종아리를 할퀴어 넘어짐 경추간판 장애 F병원 2011. 3. 23. 2011. 4. 5. 14 9 2011. 4. 11. 교통사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F병원 2011. 4. 11. 2011. 4. 25. 15 10 2011. 6. 8. 허리, 목 통증, 손 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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