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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14 2016나142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31. 피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각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각 30,000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11. 11. 경추부 염좌 등으로 B의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원고는 위 입원치료와 관련한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합계 47,661,008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의원 2010. 11. 11. ~ 2010. 11. 24. 14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2 C병원 2010. 12. 6. ~ 2010. 12. 23. 18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 D병원 2010. 12. 30. ~ 2011. 1. 12.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 E병원 2011. 2. 8. ~ 2011. 2. 28.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5 F병원 2011. 6. 3. ~ 2011. 6. 18. 16 요추부 추간판 팽륜증, 고혈압, 간염 6 G병원 2011. 6. 18. ~ 2011. 7. 7. 20 긴장두통, 양성 고혈압,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7 F병원 2011. 8. 26. ~ 2011. 9. 7. 13 요추부 추간판 팽륜증, 고혈압, 급성 간염 8 H병원 2011. 9. 8. ~ 2011. 10. 5. 28 척추 협착, 추간판 퇴행성 변화,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9 G병원 2011. 10. 6. ~ 2011. 10. 17. 12 양성 고혈압,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항문 및 직장의 출혈 10 G병원 2012. 6. 5. ~ 2012. 6. 20. 16 간헐적 파행을 동반한 II형 당뇨병, 고혈압, 기타 고지질혈증,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기타 급성 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11 F병원 2012. 7. 18. ~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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