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10. 8. 3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0. 11. 11. 경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B의원에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5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47,661,008원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의원 2010. 11. 11. ~ 2010. 11. 24. 14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2 C병원 2010.12. 6. ~ 2010. 12. 23. 18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 D병원 2010. 12. 30. ~ 2011. 1. 12.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 E병원 2011. 2. 8. ~ 2011. 2. 28. 21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5 F병원 2011. 6. 3. ~ 2011. 6. 18. 16 요추부 추간판 팽륜증, 고혈압, 간염 6 G병원 2011. 6. 18. ~ 2011. 7. 7. 20 긴장두통, 양성 고혈압,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7 F병원 2011. 8. 26. ~ 2011. 9. 7. 13 요추부 추간판 팽륜증, 고혈압, 급성 간염 8 H병원 2011. 9. 8. ~ 2011. 10. 5. 28 척추 협착, 추간판 퇴행성 변화,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9 G병원 2011. 10. 6. ~ 2011. 10. 17. 12 양성 고혈압,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항문 및 직장의 출혈 10 G병원 2012. 6. 5. ~ 2012. 6. 20. 16 간헐적 파행을 동반한 II형 당뇨병, 고혈압, 기타 고지질혈증,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기타 급성 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