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안아파트 앞 도로를 해양안전본부 쪽에서 송도2교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D(49세)가 운전하던 E K5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