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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명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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