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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 옛 시민회관사거리를 도화 IC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경찰의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G(55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8세)이 운전하는 J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45,168원 상당이, 위 택시를 수리비 404,35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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