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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캠프캐롤 563 C중대 소속 상병 D의 배우자로서, E 소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11:00-11:30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구 시내를 거쳐 2013. 8. 17. 02:20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5.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스키용품판매점 앞 편도 2차로를 공평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우측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I(31세)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0,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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