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23229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대 280㎡, D 대 36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중구 E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F, 2015. 11. 20.)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7.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220,387,000원(이 사건 토지 2,092,704,000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10. 30.로 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243,267,000원(이 사건 토지 2,135,584,000원)으로 정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감정인 G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2018. 9.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182,144,0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감정인 G은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격차율을 0.980으로 산정하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에 따른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1.358로 산정한 후 최종 보정치를 1.35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