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9. 서울 성동구 C 일대 136,293.90㎡(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설립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2016. 6. 2. 취임하였고, 원고는 2005. 10. 10.경부터 사업구역 내인 서울 성동구 E 지상 점포에서 ‘F세탁소’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3. 27.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4,800,0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9. 5. 14.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수용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9. 10. 보상금을 16,225,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4. 증액된 금액 1,425,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경 위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809호로 손실보상금이 휴업기간 3개월 동안의 영업이익 손실액 24,200,000원 상당,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 47,000,000원,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29,420,000원, 휴업으로 인하여 폐기되는 시설물 7,806,000원, 고정적 비용 6,900,000원 합계 113,126,000원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G는 원고의 보상액을 17,560,000원으로 감정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18.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에게 증액된 보상금 2,760,000원(17,560,000원 - 14,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4345), 상고(대법원 2011두2758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