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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6. 29. 서울 성동구 C 일대 136,293.90㎡(이하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5. 10. 10.경부터 위 사업구역 내인 서울 성동구 D 지상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3. 27. 수용재결을 하고 손실보상금을 14,800,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09. 5. 14.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수용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9. 10. 보상금을 16,225,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09. 12. 4. 증액된 금액 1,425,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 외 10명은 2009. 5.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809호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 감정을 촉탁한 감정인 F는 보상액을 17,56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법원은 2010. 11. 18. 감정인 F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에게 증액된 보상금 2,760,000원(17,560,000원 - 14,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법원 감정인 F가 신빙성 없는 감정평가를 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의 손해 합계 98,326,000원 2008년 10월 이후 2009년 6월까지 매출 수입이 전무한 손실금 54,000,000원 2008년 10월 이전 매출 감소에 대한 손실금 10,000,000원 보상을 예상하고 새 점포를 계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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